환경전문공사업

우리의 지구는 동시다발적인 환경문제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. 하지만우리에게는 아직 희망과 기회가 있습니다.
급격한 산업발전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미래의 자녀세대에게 깨끗한 세상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 설비공사 및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전문적 경험을 바탕으로 공사합니다.

사업분야

  • 상하수도 기초시설 설치공사

  • 수질·대기·폐기물관련 환경오염방지시설 시공 및 설치

  • 취수, 정수, 송배수를 위한 기초시설 설치공사

  •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대규모 하수처리시설 설계 및 시공

  • 오폐수관로 및 정화조 설치공사

  •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공사

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공사

자동역세여과형 비점오염저감시설

시설개요

  • 우수 유입 ⇒ 전처리조 ⇒ 슬러지유입방지턱 ⇒ 여과조 ⇒ 유출
  • 상향류식 여과방식
  • 저회(Bottom Ash) 여재에 의한 부유물질 여과
  • 공기역세척 진행

시설특징

  • 전처리조

    • 초기 우수 유입 : 비중잇는 입자 침전
    • 슬러지유입방지턱을 통해 침전 슬러지 여과조 하부로의 유입 차단 및 큰 입경의 협잡물 여과조 유입차단
  • 여과조

    • 저회(Bottom Ash)여재를 이용한 상향류식 고효율 여과처리시스템
    • 자동역세수행으로 여재의 공극 폐색 최소화
  • 역세척설비

    • 자동제어시스템으로 자동역세 수행 및 무인운전

무동력여과형 비점오염저감시설

시설개요

  • 우수 유입 ⇒ 전처리조 ⇒ 유입조 ⇒ 여과조 ⇒ 유출
  • 상향류식 여과방식
  • 1차스크린에 의해 협잡물 제거 및 난류, 와류를 저감하여 침강력 증대
  • 제올라이트 여재에 의한 부유물질 흡착 및 여과

시공사진

  • 외부

  • 내부

  • 제올라이트 여재 2~4mm

빗물이용시설

시설개요

  • 지붕 유출수를 이용하기 위해 설치되는 저류시설
  • 소규모의 강우에 대해서 유출량 저감 및 대체용수 확보
  • 집수된 물은 조경용수, 청소용수 등으로 사용 가능

적용대상

적용대상 『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 제10조

운동장(지붕이 있는 경우로 한저한다) 또는 체육관

지붕면적 1,000㎥ 이상

공공업무시설(군가·국방시설은 제외한다)

공공기관의 청사

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

건축면적 10,000㎥ 이상

초·중·고 학교, 전문대학, 대학 및 대학교

건축면적 5,000㎥ 이상

골프장

부지면적 100,000㎥ 이상

대규모 점포

매장면적 3,000㎥ 이상